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또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된 집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70%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도 상당부분 폐지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나온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먼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기존(3.2%)의 두 배 가까운 6%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이다. 정부는 앞선 12·16 대책 발표 때 종부세율을 0.6∼4.0%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에 특정가액 이상 종부세 과세표준(과표)를 내리고 최고세율을 6.0% 수준으로 올린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은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상향된다.
이어 2년 미만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1년 미만 양도세율은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 60%가 적용된다. 다만 양도세 적용은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또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3년 전부터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겠다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은 폐지된다. 또한 해마다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나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행정처분도 적용한다.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