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이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대전 아파트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박 의장에게 요구했다.
경실련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 의장이 처분했다고 한 대전 아파트가 사실은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증여세 납부 증명과 입증서류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박 의장이 서울 서초구와 대전 서구에 소유한 아파트 2채에서 2016년부터 4년간 약 24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한다.
박 의장은 이에 대해 “서초구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전의 주택은 처분해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명 이후 박 의장이 처분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가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장은 “대전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지만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아들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다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박병석 의장은 총선 이후 5월이 돼서야 1주택자가 된 데다 대전 서구 집은 아들에게 증여했음에도 보도자료에 그러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며 “마치 오래전부터 1주택자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장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며 증여세를 냈다고 해명했지만 언제 누가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월세 계약서는 존재하는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 박 의장이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 “처분 불가능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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