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3일 “현행 개인사업자 중 일부 성실 사업자에 한해서만 주어졌던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해 비용 경감 및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 교육·의료·임대료 세액감면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자에게 교육·의료·월세액 세액 공제 혜택을 주나 개인 사업자는 극소수 일부 성실 사업자에 한해서만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365만8000명이나 개인사업자는 2018년 기준 등록된 개인사업자의 약 1%인 7만4000명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도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영세 개인사업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등 공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세액감면법 발의를 통해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지금 임차료 월 750만원까지를 한도로 해당 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다.
우 의원은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 대책 마련이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인 만큼 근로소득자와의 차별 해소를 위한 ‘자영업자 교육, 의료, 임대료 세액감면법’은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이라며 “위기에 놓인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지속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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