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확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 연말까지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실업,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일용직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 중위소득 75% 이하가 해당된다.
완화된 내용을 보면 재산기준이 1억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기존 100%에서 150%(4인 가구 403만원 금융재산 기준 상향 효과)로 조정됐다.
또 금융재산 공제항목 추가 신설, 동일 상병 재지원 제한기한(2년) 폐지 등 대폭 확대됐다.
어려운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단도 운영된다.
단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금여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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