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는 30일 제273회 긴급 임시회를 소집, 지난 28일 입법예고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난 만큼 피해받은 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급 명시, 피해구제 지원금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 지가 하락·무형 자산 손실 보상, 경제활성화·공동체 회복 특별지원 방안 제시 등의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해종 의장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특별법 원칙에도 맞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피해시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얼부터 특별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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