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해 곧바로 시행된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주요 안이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이달 27일이었으니 5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돼 시행된다.
세입자들은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고 상한선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새롭게 설립돼 세입자에게 새로운 권리로서 부여되고 전월세상한제는 이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오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법 시행 전 집주인이 미리 계약 갱신에 동의하면서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자고 제안해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전월세상한제를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에서 정한 임대료 상승폭은 5%이지만 지자체마다 조례를 통해 5% 한도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은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집에 실거주하는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한편 ‘임대차 3법’ 가운데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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