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외 근무’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3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겐 ‘저녁있는 삶’이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예탁결제원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일부 노동자의 경우 연간 170시간의 ‘시간외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6개 공공기관 중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5곳은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시간외 근무수당이 늘었다.
특히 예탁결제원의 경우 2018년 130만원이던 시간외 수당이 2019년 240만원 2020년(예산) 245만원으로 증가했다.
통상임금(기본급)으로 추론한 무기계약직의 시간외 근무시간(연간)은 2018년 이후 예탁결제원 59→117시간, 캠코 50→83시간, 예보 95→94시간, 주택금융공사 70→63시간, 신보 33→47시간, 서금원 17→31시간 등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서금원(정규직 43시간)을 제외한 5개 공공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의 ‘시간외 근무’가 정규직보다 많았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이 의심스런 대목이다. 실제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시간외 근무 비율는 예탁원이 4.3배로 가장 높았다. 이어 캠코 2.5배, 예보 2.1배, 주택금융공사 1.4배 순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 조건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부 주도로 노사정 협의회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에 대해 예탁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도 시간외 근무가 연간 10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무기계약직은 업무 특성상 170시간 정도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 근로 조건에서 있어 차별이 없다”며 “무기계약직의 시간 수당이 많아진 것은 10년 이상 근무했던 분들이 무기계약직을 전환되면서 높아진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포함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계, 정부위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직발전협의회를 지난 5월 구성, 올해 연말이나 내년 2월을 목표로 관련 가이드라인(기준)은 마련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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