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도입…월세액 초과분 거부 가능하다

전월세전환율 도입…월세액 초과분 거부 가능하다

기사승인 2020-08-19 15:57:37

▲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10월 적용되면서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하향조정된다. 즉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지금보다 덜 내게 된다.

집주인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 했지만 월세가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많이 책정된 경우 세입자는 계약을 무시하고 법적 전월세전환율 범위 내에서만 월세를 내면 된다.

또한 세입자가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했을 때보다 많은 월세를 이미 집주인에게 지급한 경우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9일 정부는 전월세전환율 등 임대차 제도가 본격 적용될 경우 달라지는 제도적 차이를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언급했다.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될 경우 전세 5억원 보증금을 내던 세입자가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2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41만6000원의 월세를 납부하면 된다. 기존에는 2억원에 4.0를 곱해 나온 800만원에 12를 나누면 66만6000원의 월세를 내야 하지만 변경된 제도로 인해 월세비가 줄어든다. 

계약 갱신할 때 집주인의 월세 전환을 권유로 계약을 맺었는데 전월세전환율 보다 높은 비율로 월세가 책정되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집주인이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내세워 임대료 상승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계약을 맺거나 임대료를 조정한 지 1년이 지나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계약한지 4개월만에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도 없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세입자가 거부하거나 집주인이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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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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