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청송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규모 돈사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14건 모두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2018년 9월부터 주민의 생활환경, 상수원의 수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명소와 주요 관광자원의 보전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0m 이내의 돈사 신축을 제한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하고 건축불허가 처리하고 있다.
2017년에서 2018년 초까지 집중된 기업형 돈사 위치는 대부분 임하댐과 길안천 상류에 위치하고 주변에 마을과 지질명소가 산재해 있어 주민의 생활과 자연환경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 분명해서다.
이에 건축불허가 처분에 불복한 이들이 2019년부터 소송을 제기, 법원은 "해당 소재지에 돈사 신축 시 악취 및 오·폐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의 피해는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매우 치명적이고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세계지질공원 청송의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을 각종 환경 피해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기각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주왕산국립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 천혜의 청정 자연이 자산인 ‘산소카페 청송군’에 어떠한 환경오염원도 발디디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할 것"이라며 "남은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청정한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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