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봉화군은 우심지역, 소천면과 봉성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곳은 지난 8월 1일부터 11일까지 353.1㎜의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 도로유실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에 경북도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확정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중앙과 경북도조사반 합동으로 우심 예상지역인 봉화군에 대해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봉화군은 전체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6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55억원에 달해 우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피해복구에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천면(18억원)과 봉성면(9억원)은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6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아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특히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이철우 지사는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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