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통한 저축은행·여전사 주담대 ‘꼼수’ 차단한다

금감원, 대부업 통한 저축은행·여전사 주담대 ‘꼼수’ 차단한다

기사승인 2020-08-26 12:04:34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앞으로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카드, 캐피탈사 여전사)가 부동산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체를 이용한 우회적인 담보대출은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저축은행이나 여전사가 대부업자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한 사례를 적발해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한 사례를 적발했다. 그동안 일부 대부업자는 주담대 취급 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꼼수를 벌여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에 대해 실행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 잔액은 각각 4323억원, 5980억원으로 총 1조원이 웃돈다.

주택근저당부 대부채권(2월말 기준)의 평균 LTV는 78.1%에 달했으며 전체 약 80%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초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달 2일부터 저축은행·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도 LTV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대부업자가 LTV 규제 범위를 넘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려면 자기자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며 “다음 달 중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해 테마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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