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1억8000만 원 부당이득 ‘대리게임업체’ 적발

전남경찰, 1억8000만 원 부당이득 ‘대리게임업체’ 적발

기사승인 2020-08-28 18:36:35

▲ 유명 온라인게임을 대신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대리게임업체 5곳이 적발됐다.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유명 온라인게임을 대신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대리게임업체 5곳이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유명 온라인게임을 대신 해주고 1억8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리게임업체 5곳을 적발해 운영자 A(21)씨 등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6월 25일 게임의 공정성을 해하고,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저해하는 ‘대리게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이번에 검거된 대리게임 업체는 유명 e스포츠 게임의 이용자로부터 계정을 위임받아 이용자 대신 계정의 게임 등급을 높여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가 해당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첫 사례다.

경찰은 수익금에 대해 세금추징 등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대리게임, 사설서버운영, 맵핵 등 불법프로그램의 이용 등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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