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해 금품을 받은 주간지 언론사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주간지 편집국장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5월 6회에 걸쳐 오피스텔 분양사 직원 B씨에게 C사가 시공한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게재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부정적인 기사를 내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B씨가 돈을 줄테니 기사를 싣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하자, A씨는 총 4200만원을 요구했고, C사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건설회사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언론사의 통상 광고료에 비추어 3천만원은 이례적인 고가로 광고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C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광고비 명목이 아닌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지 말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금품을 증재자에게 모두 반환했고 증재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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