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IBK기업은행이 최근 불거진 직원의 76억원 ‘셀프대출’ 사건과 관련해 결국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책안을 내놓았다.
IBK기업은행 한 지점의 직원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총 29건, 약 76억원 규모의 부동산담보 대출을 낸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기업은행은 우선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 담당 직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직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유사 사례도 조사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기업은행은 강조했다.
실제 이번 사건의 문제 직원은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징계 면직' 처리했고,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으며, 대출금은 전액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리 책임이 있었던 지점장 등 관련자도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최근까지 IBK기업은행 지점에 근무한 직원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신의 모친과 부인 등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총 29건, 76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은 경기도 일대의 부동산 29건을 매입해 엄청난 차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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