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영양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5t 미만으로 나눠 생활폐기물로 둔갑시킨 뒤 영양군환경자원센터에 반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폐기물관리를 강화한다.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블럭, 폐벽돌 등이다. 폐기물이 5톤 이상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 후 폐기물처리 허가업체에 맡겨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군은 이 같은 조처를 건설업체에 안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사법 처리 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배출현장에 대해 폐기물관리대장 작성여부, 보관상태 등 점검하고 환경자원센터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앞으로 지속해서 건설폐기물을 비롯한 불법 방치폐기물 단속을 강화해 맑고 깨끗한 청정 영양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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