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국민의힘·문경2)이 지방 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에 불을 지피고 있다.
1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고 의장은 지난 1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정기회 회의에서 ‘지방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을 제출하고 ‘지방의정회법 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정회’의 활성화를 통해 전직 지방의원의 경험과 연륜을 지역주민 복리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정회를 비롯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교육삼락회, 재향소방동우회, 재향교정동우회 등 7개의 퇴직 공무원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지방행정동우회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지방의정회의 경우 2013년 대법원에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유일하게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직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가 담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우현 의장은 “전직 지방의원의 풍부한 경험과 연륜은 어떤 퇴직 공무원 못지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면서 “전직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체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의정회 설립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 의장의 촉구건의안은 이날 열린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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