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급증에 DSR 상환 규제 가능성↑…금융당국 “확정된 것 없다”

신용대출 급증에 DSR 상환 규제 가능성↑…금융당국 “확정된 것 없다”

기사승인 2020-09-22 17:17:14

▲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융당국이 현행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신용대출 중도상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금융당국 측은 신용대출 규제 방안으로 DSR 제도 규제를 논의 중이라고 한다. 현행 DSR 신용대출 중도상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조선비즈는 전했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서 주택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할부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모든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적용한다. 현행 규제 한도는 40%(비은행권 60%) 비율로 적용받고 있으며, 상환 기간은 10년이다. 

DSR 규제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오른 것은 최근 신용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달 10일 현재 신용대출 잔액은 총 125조4172억원으로 8월 말 집계 당시 잔액(124조2747억 원) 대비 1조1425억원 늘어났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 대출이 막히자 우회적으로 신용대출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금융당국은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DSR 분할상환 기간 단축, DSR 적용대상 확대 등 규제방안은 물론 대책발표 시기는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현재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증가와 관련하여 시장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적인 점검·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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