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설정했다.
다만 경제위기ㆍ경기둔화 대응 등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심각한 경제위기 등에 해당할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점진 가산해나갈 계획이다. 재정준칙 면제 상황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경기둔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p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효성 있는 준칙 운용을 위해 재정환경 변화를 감안, 한도를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재정수반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채무와 수지 변수를 활용하되, 우리 재정여건과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해 채무와 수지 준칙을 결합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면서 “정부는 재정 운용과 관련해 재정 책임성도 다하고 재정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도록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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