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7월 14일 안동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임금 과소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주의를 통보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미화원에게 약 11억 원의 임금을 적게 지급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9년과 2020년 안동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수의계약은 안동시가 대행업체의 대행실적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 입찰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계약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으며,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독점하는 것은 공정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환경미화원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한 업체들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방안 마련과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에 어긋나는 조례 등을 개정해 일반입찰로 계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동시는 계약만 일반입찰로 전환했을 뿐 두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대신 과징금 각 1천여만 원씩 징수하는 데 그쳤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만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서 임금 미지급 등 근로조건 미이행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1~3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안동시는 이를 간과하고 과징금 부과에 그쳐 이들 업체와 계약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일각의 ‘특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게다가 안동시는 1996년부터 시내 동 지역을 양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두 업체와 독점 계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지역 내 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관리해 온 곳이 두 업체뿐이던 것. 연간 대행비는 약 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그간 여러 차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 허가 건이 있었지만, 안동시가 번번이 반려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안동시 담당자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업무를 평가해 수의계약을 이어와서 대행 업무를 추가할 구역이 없었다. 그리고 장비와 인력이 많이 필요해 허가를 신청한 곳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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