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형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포항시, '포항형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18일까지 경로당·사회복지시설 한시적 운영 중지...요양병원·병원 비접촉 면회, 교회 소모임 식사 자제 권고

기사승인 2020-10-12 15:24:53
▲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가 '포항형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갔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안정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12일부터 '포항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항형 사회적 거리두기 주 내용은 18일까지 경로당·사회복지시설 한시적 운영 중지, 요양병원·병원 비접촉 면회, 교회 소모임 식사 자제 권고 등이다.

시는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맞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단 100명 이상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 금지는 계속 유지되고 유흥주점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시설 허가 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이 외 13종의 다중이용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권고 대상이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공공기관·기업은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민간기관·기업은 유연 재택근무 활성화를 권장한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강덕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더라도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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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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