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법적 근거 마련

전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법적 근거 마련

이혁제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원포인트 의결

기사승인 2020-10-13 16:06:57

▲ 이혁제(목포4, 민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각종 사회재난 발생 시 학생은 물론, 타 지자체 조례와 달리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진=전남도의회]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의회가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13일 제347회 임시회에서 원포인트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교육위원회 또한 이날 오전 해당 조례를 원포인트 상정 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시켜, 전남도의회 역사상 원포인트로 조례를 심의‧의결한 첫 사례가 됐다.

이날 조례 제정으로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5만여 명에게 1인당 15만 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이번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이혁제(목포4, 민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각종 사회재난 발생 시 학생은 물론, 타 지자체 조례와 달리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열악해진 시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전남도와 협의 끝에 비대면 학습지원금 시군 재원분담률을 당초보다 낮췄다. 

이혁제 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위해 코로나19 사태 초기, 도교육청에 문의했을 때는 ‘돈이 없어 지원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면서 “이제라도 지원할 수 있게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등교 수업이 지속되지 못해 학력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이 우리지역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조례 제정과 관련, 집행부가 언론을 이용해 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지난달 24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2차 긴급 민생지원 대책’을 통해 도내 고교생과 만 16세에서 18세까지의 학교밖 청소년 5만2792명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으로 15만 원을 지원한다고 이미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날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하근(순천4, 민주) 의원은 ‘지원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나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줄 것인지 등에 대해 집행부가 단 한 번도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질책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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