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끝나지 않은 키코사태, 2013년 대법원 판결 오류 있어”

[2020 국감] “끝나지 않은 키코사태, 2013년 대법원 판결 오류 있어”

기사승인 2020-10-13 21:28:20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키코사태와 관련한 2013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재조명하는 질의가 이용우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3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키코사태 관련 일부 불완전판매만 인정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키코거래는 완전한 사기거래이며 피해기업들에 대한 100% 손해배상을 비롯한 은행들의 적극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은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인 키코거래의 계약기업이 738개에 달하고 3조2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11년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불완전판매 판결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키코사태는 풋옵션과 콜옵션을 1:2로 합성한 옵션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옵션매수자인 은행이 옵션매도자인 기업들에게 지급해야 할 옵션프리미엄을 은행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부당취득한 사건이다. 또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해당 수수료 비율은 콜옵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0.058%에서 최대 0.48%로 다른 금융상품거래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해당 판결은 옵션프리미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수료의 기준을 옵션계약금액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옵션프리미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면 수수료율은 다른 금융상품거래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30%라며 절대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은행이 기업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치를 동일한 것으로 조작하고 콜옵션을 풋옵션에 비해 2배의 거래를 하도록 설계했다”며 “즉 콜옵션프리미엄을 극대화시켰고 풋옵션프리미엄을 최소화시켰다며 이에 기업들은 콜옵션프리미엄을 받지 못한채 터무니없이 과도한 위험만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도에 공개된 검찰의 수사보고서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사실이 있다”며 “키코의 수익성이 선물환에 비해 40배(키코는 달러당 4원 이익, 선물환은 달러당 10전)라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며 설계부터 이 녹취록까지 모든 정황으로 보아 키코사태는 엄연히 은행들이 기업들을 기망하여 금전이득을 취한 사기거래”라고 강조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고객을 기망한 은행의 사기거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아직 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키코와 DLF의 차이는 키코의 손실로 인한 피해는 무한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며 “굉장히 아픈 사실이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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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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