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DLS·DLF 등 옵션매도가 결합된 파생결합증권 및 펀드와 같은 옵션매도상품을 은행창구에서 일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 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DLS·DLF 등 옵션매도가 결합된 파생결합증권 및 펀드는 높은 손실위험이 있는 반면에, 옵션가격결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개인고객은 정보비대칭성으로 매도한 옵션가격을 정상가보다 매우 낮은 염가로 받고 그 차액을 금융회사가 높은 수수료로 빼먹는 불공정 상품구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2019년 10월 2일 금감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간검사 결과 발표 자료에 나타난 DLF의 상품구조, 투자고객 분포, 손실율 등을 기초로 이 상품에 결합된 옵션 가격(프리미엄)에 대한 정상가격과 고객이 실제 받은 프리미엄 가격, 이들의 차액을 수취한 금융기관들의 수수료를 비교함으로써 불공정한 상품구조임을 입증했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해 5월 독일 10년국채수익율을 기초로 판매한 DLF 상품(6개월 만기)은 채권과 옵션 매도가 결합된 파생결합채권(DLS)을 투자하는 펀드인데, 옵션매도 대가로 이자에 조금 더 붙여서 6개월에 2%를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옵션 매도는 일정한 조건에 도달할 경우 매도자의 손실이 엄청나게 확대되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위험에 맞는 적정한 옵션가격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상품구조에 따른 옵션가격모델 계산 가격과 금감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옵션가격은 약 7%가(이자 포함) 정상가격인데, 고객에 겨우 2%만 주고 해외투자은행, 국내 증권사, 판매사 은행 등이 5%를 수수료로 뺴먹은 불공정 상품이라고 이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옵션매도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며 “특히, 거래소에 상장된 장내파생상품(주가지수, 달러지수 옵션 등)도 아닌 장외파생상품을 정보비대칭이 심한 일반 개인고객에게 은행창구에서 파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완전 판매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취지에 공감하며, 최근 금감원에서도 고난도 상품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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