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배달라이더와 같은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가 43만원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오토바이)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륜차보험료는 올해 상반기 기준 연평균 188만원으로 배달종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률이 낮아 이륜차 사고 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있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이륜차 보험의 대인Ⅰ·대물 담보에도 도입했다. 우선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에서 선택할 경우 각각 14만원, 25만원, 33만원, 39만원의 보험료플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유상 운송용 이륜차는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만 배달 중 발생한 사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가정·업무용 보험상품에 가입한 아닌 배달용 이륜차는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없게 된다.
그융당국은 이가은 조치로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약 2%(4만원·188만원→184만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했다.
개선 방안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상품은 12개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제고시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다”면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져 배달종사자 자신과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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