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 H입양기관 총체적 부실 드러나

양천구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 H입양기관 총체적 부실 드러나

입양기관, 전문성 없이 아동권리 고려보다는 입양보내기 급급

기사승인 2020-10-22 15:08:52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은 재학대를 막지 못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문제였지만 전반적으로 ‘입양기관’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망아동의 입양을 진행한 H입양기관은 예비부모에 대한 검증하는 단계에서부터 부실했다.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상담 가정조사원 교체, 주관적 판단에 의한 평가 기술 등 전문적인 검증 도구를 사용 및 검증절차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입양결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H입양기관은 입양아동과 예비입양부모가 처음 대면하는 날 입양을 결정했다. 입양아동 평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연과정임에도 서로 교감하기 위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입양 전 사전위탁제도인 ‘임시인도’도 활용하지 않았다.
 
입양 결정 후, H입양기관의 사후관리 또한 매우 부실했다. H입양기관는 입양아동이 양부모에게 인도된 후 2개월이 지나고서야 첫 가정방문을 했고, 사후관리 중 입양부모의 학대징후를 발견했음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 신고하거나 내용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게다가 H입양기관은 입양아의 학대징후를 발견했을 때도,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후에도 친생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스스로 전문입양상담기관이라는 H입양기관은 이번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 하나부터 열까지 전 과정에서 부실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부실에도 그간 정부는 입양에 대한 업무를 민간 입양기관에만 맡겨놓고, 국가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은 입양기관의 허술한 입양처리과정에 대해 “입양 전과정 어디에도 전문성을 찾을 수 없고, 아동의 권리를 고려한 과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학대피해아동 중에서도 입양아동은 더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만큼, 「입양특례법」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결연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양을 결정하고, 입양 결정 전 사전위탁제도인 ‘임시인도 결정’을 법제화하여 입양아동의 인생이 결정되는 과정이 충분히 숙고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송파구를 중심으로 실시된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 시범사업은 종료 후에도 보육교직원과 부모들간의 모임을 유지할 정도로 신뢰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는 아동도 없어야 하고, 학대행위자로 의심받아 고통받는 보육교사도 없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이번 시범사업과 같이 감시나 처벌이 아닌, 보육교직원과 부모 간의 신뢰관계 형성을 돕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법 개정 전이라도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양실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입양부모평가 기준 강화, 입양결연 지침 마련,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기준 강화, 친생부모 고지 절차 마련할 것을 아동권리보장원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홀트아동복지회는 기관 내부 인사이동에 따라 상담원(가정조사원)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후 동일한 상담원이 입양부모 개별상담, 가정조사, 예비양부모 교육 등 입양과정 전반을 진행했고, 입양상담은 일반적인 심리상담과 같이 도구나 척도를 사용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양부모와의 심층상담 및 상담 내용을 기반해 기술하고, 가정법원 직권의 심리검사를 통해 검증절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입양전제위탁제도(임시인도)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입양부모가 법원 입양허가 판결 후, 아동을 인도받고 싶다는 의사를 반영해 시행하지 않았다. 아동 입양 후, 첫 번째 가정방문은 친양자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기관은 원칙에 맞게 가정방문을 실시했고, 아동학대 징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안전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다고 말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동을 애도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입양상담 및 사후상담을 실시하고, 입양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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