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남구청장은 28일 캠핑장 조성 과정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1년 6개월 이상의 개장 지연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해 5월 완공된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관광진흥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개장이 무기한 연기됐다.
남구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없이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는 캠핑장 주재료를 천막으로 규정한 법규에 어긋났다.
앞산 해넘이 캠핑장 조성에는 보상비를 포함, 77억800만원이 투입됐다.
조 구청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행정적 검토 강화, 투명한 행정 운영, 업무 프로세스 점검을 약속했다.
또 현행 관광진흥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천막 사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구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한 후 법령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캠핑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안전 대책으로는 캠핑시설 일부 철거를 통한 동별 간격 확보, 이용자 이동성 개선을 위한 시설물 정비, 전반적인 안전 점검 등이다.
이번 사태는 남구청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현실과 괴리된 법령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지적된다.
감사원은 남구청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고,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대구시에 징계를 권고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은 77억원이 투입된 사업의 부실한 추진과 1년 넘게 방치된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