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복식학급 학생 학습권 보장 ‘총력’

경북교육청, 복식학급 학생 학습권 보장 ‘총력’

기사승인 2020-10-23 10:33:18
▲경북교육청이 소규모학교 복식학급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기준을 10명에서 7명으로 낮춰 운영하고 있다.(사진=경북교육청 제공)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교육청이 소규모학교 복식학급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다.  

‘복식학급’은 주로 소규모학교에서 2개 학년 학생을 한 학급으로 편성·운영하는 학급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의 수업 부담 가중, 학습 지도 시간 부족 등으로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학급 편성 기준을 10명 이하에서 7명 이하로 낮춰 복식학급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했다.   

또 2022년에는 6명 이하까지 편성 기준을 더욱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처음으로 복식학급 협력강사제를 도입해 28개교에 총 31명의 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복식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 절차와 유형, 복식학급 경영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식학급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배부했다. 

특히 복식학급을 처음 담당하는 교원을 위해 ‘복식학급 운영 Q & A’제작에 들어갔으며, 12월 중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은 68.1%(322교)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135개교, 219개 학급에서 1000여 명 학생이 복식환경에서 학습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로도 복식학급과 소규모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고 밝혔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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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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