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공동주택 경비원 등을 갑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돼 11월 발령된다.
최근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갑질’로 대표된 경비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괴롭힘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항’과 ‘괴롭힘 발생시 조치사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누구든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야하며, 피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준거가 된 조항이다.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전남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운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아파트 관리동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임대료 산출 근거인 보육료 수입 기준을 ‘보육정원’에서 ‘보육현원’으로 변경한 개정안도 함께 반영했다.
김태식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최근 사회문제가 된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복지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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