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대로 인하하게 될 경우 제도권 금융자 60만명이 이탈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 및 국회 등 정치권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준비하는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외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9일 제11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부금융,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중계로 진행됐다.
이날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포용적 서민 금융을 위한 대부금융시장의 제도 개선’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대부금융시장에서는 최고금리를 인하한 뒤 신용대출 규모와 증가율, 거래자 수, 대출금리 등 모든 부문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다른 대출 시장과의 금리 동조화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정최고금리는 2011년 연 44%에서 39%로 내려간 이후 2016년 연 27.9%, 2018년 연 24% 등 최근 10년간 3차례 내려갔다. 최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가게 될 경우 12조140억원 규모의 대부업 예상수요에서 실제 공급액이 9조300억원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감소된 3조110억원 규모에 1인당 대부업 평균 이용금액인 524만원을 나눌 경우 약 60만명의 고객이 제도권 내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셈이다. 최 교수는 “공급량 축소와 초과수요로 자금수요가 절박한 금융소비자들이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해 추가적 피해를 입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금융시장이 위축돼 더 심각한 금융소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협회장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우려를 내비쳤다. 임 협회장은 “대부업 신규대출은 최고금리 24% 인하 후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대출잔액은 1조5000억원 급감하는 등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함께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며 “개인채권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는 소비자신용법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긴급생활자금을 공급해 온 대부금융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4%p 인하해 20%로 변경하자는 법안이 여러개 발의된 상태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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