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100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찾아가세요

잠자는 ‘100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찾아가세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대상 확대

기사승인 2020-10-30 11:20:56
▲사진=금융감독원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오늘부터 전체 공제회 자산 중 약 100조원에 달하는 ‘잠든 돈’을 조회하고, 찾아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은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 등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금융과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등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이번 개편을 통해 군인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추가돼 총 9개 공제회의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체 공제회 자산 중 67.92%(2016년 자산규모 기준, 약 102조1600억원) 조회 가능진 셈이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처리(새올행정시스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본·지원센터를 비롯해 ▲은행(수출입,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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