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앞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이 중복 여부를 개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렵 법령이 개정된다. 금융소비자들의 보험료가 이중 납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를 위해 빠르면 이번 달 내 손해보험협회 상품공시시행세칙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단체계약의 경우 회사 등 단체가 직원에게 중복 가입 여부와 보험 중지 제도를 매년 안내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난 뒤 청구된 의료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상품 특성상 비례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한다 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중복 가입된 경우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는 셈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단체보험 계약자(회사)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중복 가입 여부와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매년 안내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단체보험과 개인 실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 단체보험을 선택하면 개인 실손은 중지된다. 그만큼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개인이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실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존 계약자에 대해 매년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보낼 때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확인하는 방법과 중복된 보험의 중지제도 등을 보험사가 안내해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중복 가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세칙 개정 단계에 나선 것으로 안다”며 “보험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중복가입으로 기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을 해지 후 실손보험을 재가입한다면 이전에 이용하던 상품이 아닌 갱신된 실손보험 상품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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