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지금까지 지난해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내달 1일까지 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녀장려금은자녀양육비를지원하기위해18세미만(2001년1월2일~2019년12월31일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놓친 가구들을 위해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말경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한편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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