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가운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공무원 출석 범위를 두고 논란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일,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전남도교육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4일과 13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본청 감사에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국‧과장을 비롯해 12곳의 직속기관장, 22곳의 교육장 등 최소 50명 이상의 전남교육계 핵심 공무원이 모두 출석한다.
여기에다 감사위원까지 포함한다면 감사장 내 인원은 60명을 훌쩍 넘기며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관장 수행 인력의 감사장 출입을 제한한다는 방침이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답변 자료 지원 등 수행 인력의 감사장 출입을 아예 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감사장 출입 인원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만큼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지만, 소독 강화와 출입자 통제 외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전남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이끌어갈 중요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특히 이달 들어 함평에서 초등학생 2명과 어린이집 아동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 교육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터라 지적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4일 동안 일선 교육청을 순회하며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데 본청감사에까지 교육장들을 출석시킬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전직 고위 공무원은 “기관장들이 각종 현안사업이나 특색사업에 대한 계획은 숙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의 수치나 진척 상황은 모를 수도 있다”면서 “본청감사 과정에서 이들 기관장들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의원들의 권위과시를 위해 고위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구태 정치와 다를 바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성수 교육위원장은 “코로나19 2단계 방역이 시행되는 동안 출석 인원을 줄이는 등 대책을 만들었었는데 1단계로 완화된 만큼, 종전처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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