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무단점유 등 공유재산 후속조치 착수

경북교육청, 무단점유 등 공유재산 후속조치 착수

기사승인 2020-11-06 10:34:22
▲쿠키뉴스 D/B.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교육청이 6일 공유재산 관리·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활용 공유재산을 정리하는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본지는 앞서 지난 4일 ‘경북교육청 땅 102만㎡가 무단점유 되고 있어 대책마련 시급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지난 5일 웅비관에서 재산업무담당자 회의를 갖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주경영 재무정보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정리 대상은 학교 담장 밖 토지와 미활용 폐교”라면서 “장래 활용 및 보존 가치가 없는 학교 담장 밖 토지와 미활용 폐교는 향후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담장 밖 전체 토지에 대해 자체활용, 매각, 보존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매각으로 결정된 미활용 토지는 연말부터 정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미활용 폐교 62개교는 보존, 대부, 매각 대상을 선별하고 교육기관과 지자체·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활용 의견을 수립한 후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거쳐 일반입찰로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과거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해 가치가 없는 미활용 공유재산을 과감하게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의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은 3207필지 2697만㎡에 이른다.  

이 가운데 1356필지 102만㎡의 면적을 외부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경북교육청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토지가 도로를 비롯해 농작물 경작, 하천·제방·저수지, 분묘 등으로 점유되고 있어 소유권 논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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