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자기 집에 살면서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가입자가 꾸준히 늘면서 지난 2015년 이후에는 매년 가입자가 1만 명 넘게 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중도해지 하는 사례 또한 급증했다.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자 과거 주택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받았던 가입자들이 탈퇴 후 다시 가입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해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올랐으니 매월 지급되는 주택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주택연금 중도 해지가 급격히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집값 상승이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며, 가격 산정은 연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다시 말해 가입 시점 대비 `억` 단위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라면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탈퇴 후 재가입`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셈이다. 집값이 급등한 서울과 경기 지역 해지자가 늘어난 반면, 지방은 약간 감소한 점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은 가입자 나이와 주택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가입자(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입 당시 담보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 일단 가입 당시 연금액이 결정되면, 나중에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동일한 연금을 수령한다. 그래서 가입하고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 가입자는 불만이 생길수 밖에 없다. 지금 가입하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일찍 가입해서 연금을 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주택연금의 재가입은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재가입 시점을 살펴야 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 동일 주택을 담보로 다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이 직전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재가입 시점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 원을 넘어가면 아예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둘째, 초기보증 수수료도 살펴야 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장수하거나 담보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집값보다 주택연금부채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가 사망한 다음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부채를 전부 갚지 못할 수도 있는데 초기보증료는 이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 당시 보증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내지 않지만 초기 보증료는 돌려받을 수 없다. 그리고 재가입할 때는 다시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셋째, 주택연금의 본질이 대출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담보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가입자가 받았던 연금과 수수료, 여기서 발생한 이자를 갚아야 한다. 그리고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돈은 상속인 몫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주택가격의 상승분은 자녀들에게 상속으로 돌아가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노후를 살아가는 부부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잘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