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남도의회 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혜자(무안1,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공교육 정상화와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지역균형선발전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수도권과 광역시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에게 고른 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혜자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코로나19의 혼란스러운 펜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에 고전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고3 수험생을 위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 수능 점수에 대한 부담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15개 대학의 수능을 반영하는 입시전형은 전체 모집인원 중 올해는 54%, 내년은 67%인데, 여기에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까지 합산한다면 수능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는 고교 현장에 수능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는 신호를 주고 있어 2025학년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의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학이 수능최저기준을 폐지하면 수능에 영향 받는 대학입시 전형의 비율이 줄어들어 공교육 정상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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