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구복규(화순2, 민주)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또 참전 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도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해 산림복지이용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
구복규 의원은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유공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로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2월 10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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