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법무부가 밝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징계청구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감찰담당관실에서 법리검토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건 기재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고,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리검토 내용은 위와 같았지만 문건 작성자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내용과 어떤 경위로 얻었는지 알 수 없어,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께 문건 작성 경위를 아는 분과 처음 접촉을 시도했다”면서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의뢰를 전후해 제가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 없다”면서 “감찰담당관실에서 누군가 추가로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또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과오를 지적받은 사건도 있고 결재권자와 의견이 충돌한 적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과 논의는 법률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란 믿음을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면서도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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