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도내 4개 지역을 포함한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 등 전국 7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 결정은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돼 있는 조선업 등 업황의 변동성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지역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이 최초로 지정 된 후 지난 2년 반 동안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정부 목적예비비 974억원, 정부 추경 627억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1086억원이 지원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연말까지 조선업 피보험자 수와 고용지표가 점차 회복되며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으나 올해 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다시 한 번 힘든 보릿고개를 맞고 있다.
경남도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도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정부 지원과 함께 기존 직업훈련을 활용한 고용유지 시범사업(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통한 조선업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실직자 전직․재취업 종합지원사업(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고용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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