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크기 논란 불러온 국토부 ‘유도주거기준’ 공고 5년간 방치

임대아파트 크기 논란 불러온 국토부 ‘유도주거기준’ 공고 5년간 방치

기사승인 2020-12-18 06:30:13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임대아파트 면적을 두고 홍역을 겪은 가운데 주택의 적정 주거면적을 유도해야할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업무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주거기준’ 공고를 5년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일 국토부의 공고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5년 12월 주거기본법 시행으로 ‘유도주거기준’ 설정·공고 권한이 국토부에 부여된 이후 해당 기준을 공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도주거기준’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 주택의 기준점으로 ‘최저주거기준’의 상위 개념이다. 주거기본법 제19조를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될 당시 국토부는 4인가구 주택면적으로 66㎡(전용면적)를 유도주거기준으로 제시했다. 만약 법 시행 이후 당초 제시한 기준으로 유도주거기준이 공고됐다면 오늘날 대통령과 44㎡(전용면적) 주택을 두고 4인가구가 살 수 있다, 없다 등의 소모적인 논쟁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거기본법 시행에도 ‘유도주거기준’을 공고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도주거 설정·공고는 강제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주거기본법 문구를 보면 국토부에 공고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제19조 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5년간 ‘유도주거기준’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주거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볼 때 국토부가 자신들의 업무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건설업계 한 연구원은 “국토부에 강제로 공고해야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유도주거기준’ 공고는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라며 “기준을 공고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국토부가 굳이 부담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주거품질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만큼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든 유도주거기준 공고를 현실화하든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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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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