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된 A씨는 지난 11월 초순경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며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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