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상호금융·증권사도 오픈뱅킹 된다

22일부터 상호금융·증권사도 오픈뱅킹 된다

내년 상반기 카드업계·저축은행도 참여…“고객 서비스 경쟁촉진 기대”

기사승인 2020-12-21 12:19:32
▲2금융권이 참가한 오픈뱅킹 조감도. 사진=금융위원회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오는 22일부터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조합과 증권사들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1월1일부터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가 기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5개 상호금융과 우체국, 13개 증권사가 오픈뱅킹에 추가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5개 상호금융기관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이며, 13개 증권사는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이다.

다만 농협의 경우 최근 오픈뱅킹 담당부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에 돌입함에 따라 상호금융 오픈뱅킹 서비스 일자보다 약 일주일 늦은 2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저축은행들과 나머지 증권사들은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카드업계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금융결제원 총회의결을 통한 특별참가 절차를 거쳐 오픈뱅킹에 참여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개별 금융사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앱 또는 핀테크 앱만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에는 1금융권에 해당되는 시중은행들과 핀테크업체만 오픈뱅킹에 들어와있었지만, 금융당국이 추가로 참가 업체들을 늘리면서 금융회사의 계좌도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요구불예금 계좌로 한정된 입금 가능 계좌도 정기 예·적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 1월 1일부터 조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기관들이 지불하는 조회 수수료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참가기관 확대에 따라 조회건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이용기관들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뱅킹 참가기관이 다양한 업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업권 간 차별화된 앱 개발 및 대고객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회수수료가 낮아짐에 따라 오픈뱅킹 참가기관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소비자 혜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