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SGI서울보증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행한 보증상품들의 지원을 오는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SGI서울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행(선금) 보증 등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하 및 면제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공 발주 공사가 일시 중단돼 보험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 중단 기간에 대한 이행(계약 및 선금)보증, 공사이행보증의 보험료를 면제해 왔다. 여기에 최장 180일(6개월)까지만 인정해 오던 공사 중단 기간 제한을 없애 앞으로는 18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중금리대출 보증상품인 사잇돌대출 개인채무자도 가계대출 원금의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증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서민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의 파트너”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적 보증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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