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보험연구원이 최근 보험업계에서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제판분리(제작·판매 분리)가 성공하기 위해선 상품과 채널간 시너지 효과 창출이 핵심이 되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불완전판매 책임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험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 배경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판분리란 보험사가 판매조직을 법인보험대리점(GA)형 판매 자회사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가리킨다. 최근 한화생명을 시작으로 미래에셋생명이 제판분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보험업계에서 제판분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를 발간한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 제판분리는 각 사의 영업조직 운영효율성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될 것이나, 시장경쟁 심화,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 금융상품 판매자책임 강화 추세 등은 제판분리 현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먼저 보험사의 핵심역량, 영업조직 운영성과 평가, 영업조직 운영형태별 장·단점에 기초해 ▲판매자회사 설립 ▲모집조직 분사 ▲모집기능 완전분리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전속조직의 영업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보험사는 제판분리를 통해 보험사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 분석에 기초한 영업조직 운영전략을 마련하되,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판매자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판분리로 인한 우려사항도 언급됐다. 제판분리 움직임이 확산하면 GA 시장의 경쟁 심화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판매자의 책임 문제가 부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문제를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때 GA의 배상책임을 확충하기 위해 영업보증금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해 GA의 자정 기능이 제고되도록 당국이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산재보험 확대 적용이나 보험설계사 수수료 체계 개편 등 제도의 영향으로 판매조직이 분리된다면 그러한 제도 연착륙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감독 당국이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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