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모범부동산중개업소로 목포‧순천이 각 3개소, 여수‧나주 각 2개소, 광양‧담양‧구례‧고흥‧보성‧해남‧영암‧무안‧진도‧신안은 각 1개소씩 선정됐다.
특히 ‘2020년 모범중개업소’ 1호인 진도군의 ‘공인중개사 이현길사무소’는 지난 14년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귀농‧귀어‧귀촌인을 위한 부동산무료중개서비스에 적극 참여했다.
또 진도군 공유재산 심의회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이 중개업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됐다.
모범공인중개사로는 여수‧광양‧장성‧화순‧함평에서 각각 1명씩 선정됐다. 이중 함평군 최중열 함평천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모범공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함평군지회에서 지도단속위원장을 맡아 부당한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앞장섰다.
이와 함께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공정하게 심의하는 등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모범부동산중개업소의 지정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모범중개업소 현판 및 지정서를 해당 업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전남도는 도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등을 공개해 도민이 중개업소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선정된 모범중개업소가 선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중개업 정착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정착을 위해 모범이 된 중개업소를 모범중개업소로 계속 지정‧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모범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이현길사무소(진도), 다향공인중개사사무소(보성), 수시아공인중개사사무소(광양), 서해안공인중개사사무소(목포), 하모니공인중개사사무소(무안), 명품공인중개사사무소(목포), 명동공인중개사사무소(나주), 황금공인중개사사무소(영암), 대산공인중개사사무소(여수), 가온공인중개사사무소(순천), 홍익공인중개사사무소(순천), 한빛공인중개사사무소(목포), 남양공인중개사사무소(여수), 투자공인중개사사무소(해남), 남양공인중개사사무소(담양), 드림공인중개사사무소(고흥), 동서부동산(신안), 에코시티공인중개사사무소(순천), 캐슬공인중개사사무소(나주), 광남공인중개사사무소(구례)다.
도지사표창을 받은 모범공인중개사는 함평 함평천지공인중개사사무소 최준열, 여수 박정희공인중개사사무소 박정희, 장성 애플공인중개사사무소 박미경, 화순 문란영공인중개사사무소 문란영, 광양 동문맘시티공인중개사사무소 지세호 씨다.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