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받는다…금리 최대 2%p 인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받는다…금리 최대 2%p 인하

기사승인 2021-01-14 09:19:33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이달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최고금리가 최대 2%p 인하된다. 또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받고 있거나 자금 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 신설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이달 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된다. 

은행권은 지난달 9일 최고 금리를 종전 연 4.99%에서 연 3.99%로 1%p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더 내리기로 했다.

보증료는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가운데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p 인하된다. 2~5년차는 0.9%로 동일하다.

정부는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다. 이 가운데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이다.

현재 0.9%인 보증료 경감 혜택도 있다. 1년차 보증료는 면제받고 2∼5년차에는 0.3%p 내려간 0.6%를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다. 이달 18일부터 이번 개편안 및 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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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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