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금융당국 관리감독 추진법 발의

새마을금고, 금융당국 관리감독 추진법 발의

이형석 의원 “서민 자산 안정적 운용되도록 금융당국이 관리해야”

기사승인 2021-01-14 16:32:17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새마을금고를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14일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대출·송금 업무 등 신용사업과 조합원 대상의 공제·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는 상호금융기관이다. 지난해 기준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조원을 넘겼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인 농협과 수협의 2019년 총자산 320조(농협), 39조원(수협)에 뒤지지 않는 규모다.

하지만 현행법 상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의 규정만을 두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농협·수협·신협은 자사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데 반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20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을 적용해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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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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