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완도1, 민주) 의원은 전날에 이어 19일에도 “녹동신항 자재와 관리 용역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 22일 녹동신항 보완설계 보고서와 설계서 도면에는 특허 소파블럭을 관급으로 적용해 건설기술심의를 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의 소파블럭은 세부품목번호가 등록돼 있으나 조달등록 관급 ‘소파블럭’이 없으며, 녹동신항에 적용된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은 특허로 조달에 등록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설계에 적용된 특허 ‘소파블록’과 조달에 등록돼 있는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 블록’은 다른 것이고 특허는 독점이어서 다수공급자 계약2단계 경쟁이 될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소파블럭은 조달 등록이 쉽지 않고 조건을 맞추기가 까다로워 등록을 못하는데 설계에 관급자재로 특허 소파블럭이 적용된 부분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달에 등록된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럭’은 소파블록과 다르고 소파블럭은 반사파나 파도저감효과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검증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갑작스런 용역 중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31일 녹동신항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와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5건의 사업 능력평가 제출 안내(책임관리용역 3건,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2건)를 공고했다.
이중 녹동신항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 용역(2020. 2. 27.~8. 24.)이 완료 10일을 앞둔 8월 14일 용역을 중지했으며, 완도유선부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020. 4. 16.~12. 11.) 역시 완료 2일 전인 12월 9일 용역을 중지했다.
특히 녹동신항은 용역중지 중인 지난해 9월 경제성 검토(VE)용역과 건설기술심의가 완료됐음에도 아직까지 용역 중지를 해지하지 않았다.
이철 의원은 업체 관계자들도 용역중지 기간에 감리용역을 발주하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완도유선부두와 녹동신항의 용역 중지 사유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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