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 1심서 징역 10년 6개월 선고

'성폭행 혐의'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 1심서 징역 10년 6개월 선고

재판부 "범행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 받기 위한 조치 없어"

기사승인 2021-01-21 15:23:21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여자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게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절렀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로서 경력을 쌓는 과정에 있었으나 미성년자 제자에게 일상적으로 성폭행하는 모습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거주지 제한 등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 씨는 성범죄와는 별개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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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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