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도시민 중 귀농인의 집에 살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해 현지에 귀농‧귀촌할 의사가 있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입주 이용료는 보증금 120만 원, 월 15만 원 이하다.
공과금과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1년 동안만 이용할 수 있지만,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귀농인이 희망하면 3개월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거주지와 농지 확보 등에 드는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면서 농촌 마을의 특성과 환경을 이해하고 마을 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적응기를 마련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농촌 생활이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 귀농 실패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화순군은 능주면 관영마을, 동복면 신기마을, 춘양면 석정마을, 이양면 쌍봉마을, 이서면 안심마을에 귀농인의 집을 5곳을 운영하고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예비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지원 사업을 추진해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귀농인의 집 신청이나 귀농인의 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미래농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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